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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0 2021가단2035
소멸시효연장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2011. 7. 22. 선고 2011 가단 17342 대여금 사건의 판결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청구원인에 기재된 ‘2011 가소 17342’ 는 ‘2011 가단 17342’ 의 오기이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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