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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광1564 | 소득 | 2020-07-08
[청구번호]

조심 2020광1564 (2020.07.08)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을 201x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x년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중32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8.6.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2015.12.4. OOO이라는 상호로 OOO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2015.12.22. OOO의 매입․매출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가 발생하여 계속사업자 기준수입금액(건설업 OOO)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OOO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로 보기 어렵고, 설령 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1회 단발성 거래로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어 OOO을 2016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20.1.2.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5.8.6. 사업개시를 하고 OOO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2015.12.4.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2016년 OOO에서 OOO 16채를 건축․분양하고 이에 대한 소득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종합소득세 OOO을 2017.5.31.에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한 실적인 쟁점거래는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나타나고 매입과 매출거래가 분명하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따라 2016년도 기준 계속사업자로 건설업의 경우 전기 수입금액이 OOO 미만에 해당하면 간편장부대상자로 단순경비율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며, OOO세무서 정기감사 중 청구인은 감사담당자에게 2015년도 수입금액 OOO이 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감사담당자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감사를 종료하였다.

(3) 청구인은 2015년부터 사업을 영위한 계속사업자로서 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기준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2015.12.22. 쟁점거래는 실제 거래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2015.12.2. 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공급대가 OOO)를 발급받고, 2015.12.22. OOO에게 매출세금계산서(공급대가 OOO)를 발급하였으며, 매입처에서 매출처의 건설현장OOO으로 직접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나,

대금지급관계 검토 결과, 청구인은 2016.2.2. OOO에 OOO을 지급하였으나, 2016.2.5. OOO로부터 OOO을 입금 받았을 뿐 잔금에 대한 내역이 불분명하며, OOO와 매출처 OOO은 이미 타일 등을 직접거래(2015년 제2기 세금계산서 6매, OOO)하던 거래처였다는 점, OOO가 OOO의 건설현장으로 직접 납품하였다는 점을 보면 매입처와 매출처가 굳이 청구인의 사업자 OOO을 통하여 거래할 개연성이 낮은 점, OOO의 과장 OOO과 팀장 OOO의 문답결과 청구인 OOO를 모르며 쟁점거래는 OOO의 담당자를 통해 진행하였다는 점, 당일 세금계산서가 OOO로 발행되었다가 취소 후 OOO으로 발행된 사유가 OOO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쟁점거래는 OOO와 OOO과의 직접거래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의 OOO의 쟁점거래는 실제 거래가 아니며 2016년 신규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거래가 실제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단발성의 거래를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OOO소재의 병원에서 근로소득이 있던 자로 관련업종에 종사한 적이 없으며 인천소재의 주택신축사업장만 있을 뿐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건축자재납품(도소매)과 관련한 사업장을 갖춘 사실이 없다.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하므로 사업장 시설 없이 행한 단발성거래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계속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가 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5년 귀속 청구인의 타일관련 실제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설령 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거래가 단발성 거래에 불과하여 도소매업의 사업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5천만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건설업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요건으로 신규사업자는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OOO, 계속사업자는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OOO에 미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계속사업자임을 주장하며 증빙으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표1> OOO 거래내역서

OOO (3) 처분청에서 쟁점거래 존재여부 확인을 위해 제시한 거래상대방 OOO의 과장 OOO 및 팀장 OOO의 문답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이 2015년 쟁점거래가 실제로 있었기에 계속사업자임을 주장하나,

OOO의 물건이 매출처인 OOO 건설현장으로 직접 납품되었던 점, 매입처인OOO와 매출처인 OOO은 이미 직접 거래처였는데 쟁점거래에 한하여 OOO을 통해 거래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대금지급상 OOO로부터 OOO을 입금받은 내역서는 입출금 내역을 통해 확인되나 잔금의 현금입금 주장에 대해서는 통장거래내역 등의 명확한 증빙이 없는 점, OOO의 과장 OOO과 팀장 OOO의 문답결과 청구인을 알지 못하며, 쟁점거래는 OOO과 실제로 행하여졌고, 세금계산서는 OOO의 요청으로 OOO으로 재발행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통해 쟁점거래는 실제로 OOO과 OOO와의 거래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거래가 실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등에 비추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조심 2019중3223, 2019.11.13. 같은 뜻임)에 따라 처분청이 OOO을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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