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60879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들 사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126087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들 사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126087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