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가합7409
집행문부여
주문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48720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