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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2013~2015년 기간 동안 공동사업인 쟁점1․2사업이 계속 진행되었으므로 그 전체 사업을 기준으로 2015년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4736 | 소득 | 2019-01-04
[청구번호]

조심 2018서4736 (2019.01.04)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쟁점1․2건물을 공급한 것이 각각 별도의 공동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그 공급일이 속한 2015년을 각 사업의 개시일로 보고, 그 수입금액의 합계가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따른 금액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해당 합계액에 대한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따른결정]

조심2019서1078 / 조심2019중445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2013년~2015년 기간 동안 소유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주택, 오피스텔 등을 분양하는 2건의 공동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1)2011.4.27. OOO에서 부동산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 OOO, 수익분배비율 : OOO이 ‘7’, OOO이 ‘3’, 이하 “쟁점1사업”이라 한다)을 한 후, 2013.1.31.~2013.12.2. 기간 중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사업장소재지의 지상에 신축한 것 등 건물 3동(이하 “쟁점외건물들”이라 한다)을 합계 OOO원에 양도하고, 2014년 5월 동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2014.6.30. 위 사업의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14.8.19. 동 폐업신고를 취소하면서 사업장소재지(OOO) 및 수익분배비율(‘7:3’ → ‘8:2’, OOO이 ‘8’)을 변경한 후, 2015.9.1. 사업장소재지의 지상에 신축한 건물(이하 “쟁점1건물”이라 한다)을 OOO원에 양도하고, 2016년 5월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없다고 보아 같은 방법으로 추계한 OOO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OOO

(2) 2013.7.20. OOO에서 부동산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OOO, 수익분배비율 : 쟁점1사업의 변경된 해당 비율과 같음, 이하 “쟁점2사업”이라 한다)을 한 후, 2013.9.9. 취득한 사업장소재지의 지상에 2014.9.4. 신축한 건물(2013.9.25. 착공, 2014.9.5.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쟁점2건물”이라 한다)을 2015.8.3. OOO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 전인 2014년 7월~2014년 12월 기간 동안 위 건물의 주택을 임대하여 임대소득 OOO원(이하 “쟁점외임대소득”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으며, 2015년 5월 위 임대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하여 다른 사업소득 등에 대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2017년 5월 위 사업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기준금액인 OOO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위 양도가액(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한 OOO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4.18.~2018.5.17. 기간 중 개인통합조사(대상기간 : 2014년~2016년)를 실시한 결과, 쟁점1건물의 수입금액은 쟁점1사업이 2013년 쟁점외건물들의 양도로 사실상 폐업한 후 2015년 새로운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이고, 쟁점2건물의 수입금액은 직전연도인 2014년 발생한 쟁점외임대소득이 비과세소득이어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의 판단시 수입금액 기준에서 제외되므로, 그 합계액 OOO원(기신고한 수입금액보다 OOO원만큼 적음)이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따른 단순경비율의 적용기준인 ‘건설업을 영위하는 새로운 사업자인 경우의 OOO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이를 기준경비율의 적용대상으로 보고, 기신고한 소득금액의 합계 OOO원에서 OOO원이 증액된 OOO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통지하자, 처분청은 2018.7.5. 청구인들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7.30. 이의신청을 거쳐 2018.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쟁점1․2건물의 각 수입금액(OOO원 상당)은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2013.1.31.~2013.12.12. 기간 동안 쟁점1사업과 관련하여 쟁점외건물들(3동)을 공급하였고, 같은 기간 중인 2013.9.9. 쟁점2사업과 관련하여 쟁점2건물 부지의 취득, 2014.12.2. 해당 건물 신축공사의 착수를 거쳐 2015.8.3. 동 건물을 공급하였으며, 쟁점2건물의 신축기간 중인 2014.11.14. 쟁점1건물 부지의 취득, 2014.12.2. 동 건물의 신축공사 착수를 거쳐 2015.9.1. 해당 건물을 공급하는 등 쟁점1․2사업과 관련한 재화(쟁점외건물들, 쟁점1․2건물)를 중단없이 계속하여 공급한 점, 특히 쟁점외건물들을 공급한 후 2014.6.30. 쟁점1사업을 폐업하였으나 불과 1개월 남짓한 기간 후인 2014.8.19. 폐업을 취소하였는바, 그 폐업기간에도 2014.8.19. 쟁점1사업과 관련한 쟁점1건물의 부지취득계약을 하는 등 해당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한 점, 구성원이 같은 공동사업자가 2 이상의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이들 공동사업을 서로 다른 것으로 구분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정하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 또는 해석사례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이 2013년~2015년 기간 동안 쟁점1․2사업을 중단없이 경영하였으므로 각 공동사업의 수입금액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경비율의 적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다면 이들 공동사업은 2014년 부업종인 부동산임대업에서 OOO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및 제6항에 따른 건설업의 수입금액 기준인 OOO원에 미달하므로 결국 쟁점1․2사업의 수입금액(합계 OOO원 상당)은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처분청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제43조, 각 공동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87조 제3항 및 제168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외건물들을 양도한 후 쟁점1사업을 폐업하고 이를 취소한 후 쟁점1건물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쟁점1사업이 폐업 전․후에 단절되며, ‘쟁점1․2사업이 사업자등록상 구분되는 것’에 대하여 각 사업을 별개로 보아 결국 2015년에 발생한 쟁점1․2건물의 수입금액이 신규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소득세법 집행기준」43-0-2 제2항에서 1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그 총수입금액만으로 장부기장․비치의무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간편장부대상자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사업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이유로 쟁점1․2사업을 별개인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같은 집행기준 80-143-4 제1항에서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 여부는 ‘각 사업장별’이 아니라 ‘각 사업자별’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경영하는 쟁점1․2사업은 ‘각 사업별’이 아니라 이들 사업 전체로 단순경비율의 적용여부를 판정하여야 하고, 그렇다면 이들 사업을 경영한 2013년~2015년 기간 중 청구인들이 해당 사업을 새로 개시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이들 사업 전체로 판정하여야 하는 점,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납세자가 업종이 동일한 2 이상의 공동사업을 동시에 경영하고 있음에도 서로 다른 경비율(어느 하나의 사업장은 단순경비율, 나머지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 불합리한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주택신축판매업자(건설업자)가 사업장별로 공동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사업장으로 등록한 건물을 양도하면 사업장을 양도한 것에 해당하므로 실질적인 폐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조 제1항에서 건설업의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는 건설현장, 공급할 재화(건물 등)의 소재지, 사업자의 주소지 등 중 어느 곳이나 될 수 있는바, 청구인들은 주택신축판매업과 더불어 그 공급대상인 건물의 양도 전에 부업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해당 건물의 소재지를 사업장소재지로 등록하였으나 건물의 양도로 폐업에 해당하는 부동산임대업과 다르게 주업종인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그 건물의 양도로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이 부존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수 개의 사업지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것인 점(국세청 서면법규과-70, 2014.1.27.)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의견은 단지 2 이상의 사업장을 별도로 등록하고 각 공급대상 건물을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이들 사업장이 실질적인 폐업된 것으로 단정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2)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쟁점2건물의 수입금액(OOO원 상당)은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이다.

쟁점1․2사업의 전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하더라도, 쟁점2사업의 경우 청구인들이 개업일(2013.7.20.) 후인 2013.9.25. 그 신축에 착수하여 2014.9.4. 완공(사용승인)된 쟁점2건물을 2015.8.3. 양도하였으므로 2013년~2015년 기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경영기간 중인 2014년 중 쟁점외임대소득(OOO원)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쟁점2사업이 2014년부터 ‘용역의 공급’인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이 2013년부터 계속사업인 쟁점2사업을 경영하다가, 쟁점2건물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2015년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4년 부업종인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쟁점외임대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및 제6항에 따른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 기준인 OOO원에 미달하므로 쟁점2사업의 수입금액(OOO원)은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외임대소득이 「소득세법」제12조 제2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6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주거용 건물임대업에서 발생한 OOO원 이하의 총수입금액)이고, 비과세 용역의 제공은 사업의 개시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2사업이 위 임대소득이 발생한 2014년에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주업종인 재화의 공급 전에 발생한 부업종의 소득이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사실은 사업의 개시 여부와 무관한 점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설사 비과세소득은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제12조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2조의2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거용건물임대업의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소득금액’에 대한 수입금액을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여부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국세청 서면-2015-소득-753, 2015.7.7.),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서 공동사업은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이를 경영하는 각 거주자 간에 약정된 손익배분비율로 분배된 소득금액을 각 사업자별로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의2 제1항에서 각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전체 수입금액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인 각 구성원별로 분배된 소득금액(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 포함)으로 주거용건물임대업의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는 점, 앞서 제시한 「소득세법 집행기준」43-0-2에 의하더라도 공동사업과 각 구성원의 단독경영사업에서 발생한 각 수입금액에 따라 각 사업 간에 장부기장 ․비치의무 또는 비과세 여부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바, 만약 청구인들의 다른 단독경영사업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이를 각 청구인에게 분배한 쟁점외임대소득과 합할 경우 그 금액이 비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한다면 쟁점2사업에서 발생한 해당 임대소득도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지만 청구인들의 경우 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주거용건물임대업의 임대소득이 OOO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한 「소득세법」제12조 제2항 나목이 2014.12.23. 같은 법의 개정으로 도입되어 부칙에 따라 그 공포일이 속한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개정되었고, 재화가 공급되는 날을 사업의 개시일로 규정한「부가가치세법 시행령」도 2013.6.28. 전부개정된 같은 법의 시행으로 신설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위「소득세법」조항의 취지와 무관하게 ‘사업의 개시’ 여부를 판정할 때「부가가치세법 시행령」조항을 소급적용한 것은 위법 ․부당한 점 등을 볼 때 쟁점외임대소득은 2015년 쟁점1건물의 공급과 관련하여 2014년에 발생한 쟁점1사업의 수입금액으로서 단순경비율의 적용 여부를 판정할 때의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쟁점1․2건물의 각 수입금액(OOO원 상당)은 기준경비율의 적용대상이다.

「소득세법」제43조 제1항에서 공동사업의 경우 그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인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에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2 이상의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을 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공동사업장으로 등록한 소재지의 주택 등의 물건을 양도하였다면 해당 공동사업장이 부존재하게 되어 사실상 그 공동사업을 폐업한 것에 해당하고, 이는 주택신축판매업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신축한 건물이 공급되면 그 고유목적사업이 종료되며, 공동사업은 그 구성원 간에 약정한 비율대로 수익을 배분하는 사업방식이라는 것으로 뒷받침되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을 개시한 날’로 보아야 하는바(기획재정부 부가-614, 2011.10.6. 국세청 소득-895, 2011.10.31.), 쟁점1사업의 경우 청구인들이 2013.12.12. 쟁점외건물을 양도한 후 그 수익금을 배분하여 사실상 폐업된 상태에서 2014.8.18. 형식적으로도 2014.6.30.로 소급하여 폐업신고한 점, 쟁점1건물 공급의 경우 청구인들이 2014.11.14. 그 부지를 취득을 하면서 2014.11.5. 쟁점1사업의 폐업신고를 취소하였으나, 해당 건물의 양도가 개시된 날(2015.8.3.)은 쟁점1사업이 사실상 폐업한 후인 점, 쟁점2사업의 경우 청구인들이 동 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한 동업계약서 제6조에서 ‘주사무소를 해당 사업의 물건지 소재지로 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1사업과 그 사업장 및 사업자등록 등이 구분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이 쟁점외건물 및 쟁점1․2건물을 각각 공급한 행위는 별개의 공동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후자의 경우는 각 건물을 공급한 2015년을 그 사업개시일이 포함된 과세연도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쟁점1․2건물의 수입금액(합계 OOO원)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제6항에 따른 그 기준금액인 OOO원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의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1․2건물이 쟁점1․2사업의 기간(2013년~2015년) 전체에 걸쳐 부지취득, 건물신축 등을 하였으므로 제조업의 제공품과 동일하게 사업의 계속성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대대상의 건물이 2 이상인 부동산 임대업과 동일하게 2 이상의 물건지에서 재화인 건물을 신축․공급하는 공동사업인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도 각 물건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고, 이는 위 쟁점2사업과 관련한 동업계약의 내용으로 뒷받침되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의 쟁점1․2건물과 관련한 위 부지취득, 건물신축 등은 2015년의 ‘재화인 해당 건물의 공급을 개시한 날’ 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사업개시일과 무관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2)쟁점2건물의 수입금액(OOO원 상당)만으로도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들은 쟁점2사업의 경우 쟁점2건물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2015년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4년에 쟁점외임대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해당 사업의 개시일을 2014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제시하였듯이 공동사업이든 이외의 사업이든 사업의 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이 개시된 날’인 점, 「소득세법」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비과세 요건’도 1거주자와 동일하게 보아야 하는바, 단순경비율의 적용 여부를 판정할 때 그 대상사업의 수입금액에는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을 제외하여야 하고, 그렇다면 ‘직전 과세기간’에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는 신규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의 적용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사업개시일을 재화의 공급이 개시된 날 전으로 보더라도 쟁점외임대소득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인 이상,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의 판단시 업종별 기준금액의 적용대상인 ‘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볼 수는 없다.

한편 청구인들은 처분청에서 쟁점임대소득이 비과세소득이라는 이유로 쟁점2사업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것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를 소급적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은 2013.6.28. 전부개정된 같은 영에 규정되기 전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2013년~2015년 기간 동안 공동사업인 쟁점1․2사업(주택신축판매업)이 계속 진행되었으므로 그 전체 사업을 기준으로 2015년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예비적 청구)쟁점2사업의 2015년 수입금액이 발생하기 전인 2014년 해당 사업에서 주택임대소득(비과세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으로 보아 2015년 발생한 쟁점2사업의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청구인들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 제1호의2에 따라 쟁점1․2건물의 수입금액 합계 OOO원(주택신축판매업 OOO원, 부동산업 OOO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주택신축판매업 92.0%, 부동산업 85.6%)을 적용하여 추계한 합계 OOO원 상당을 쟁점1․2사업의 소득금액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위 수입금액 합계 OOO원(주택신축판매업 OOO원, 부동산업 OOO원, 청구인들의 지분율에 따라 합계 OOO원 감액경정)에 기준경비율(주택신축판매업 9.9%, 부동산업 11.7%)에 따라 산출한 기준소득금액과 위 단순경비율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배율(2.4배)을 적용하여 산출한 비교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인 후자의 금액 OOO원 상당(OOO원 상당 증액)을 쟁점1․2사업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당초 쟁점1사업은 청구인 OOO과 OOO, 쟁점2사업은 OOO과 OOO(OOO의 모친)가 각 구성원이었으나, 조사청은 조사당시 후자의 경우 OOO가 OOO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았다.

(나)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4.8.18. 폐업일을 2014.6.30.로 하여 쟁점1사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14.11.5. 이를 취소하면서, 2014.11.28. 그 사업장 소재지를 종전의 ‘OOO(쟁점외건물들 중 2013.1.31. 양도한 것의 소재지와 같음)’에서 ‘OOO(쟁점1건물의 소재지와 같음)’로 변경하였고, 쟁점2사업의 개업당시 사업장은 쟁점2건물의 소재지(OOO)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청구인 OOO과 OOO(OOO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함)는 2013.7.20. 쟁점2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면서 그 주사무소를 쟁점2건물의 소재지(OOO)로 한다(제6조)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라)청구인들은 201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2건물의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주택으로 임대하여 OOO원 상당의 임대료를 받았고, 2015.6.2. 이 중 OOO원 상당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조사청은 해당 소득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전부를 감액하는 경정을 하였다.

(3) 청구인들은 2013년~2015년 기간 동안 쟁점1․2사업을 중단없이 계속 경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1․2건물 부수토지의 등기부등본, 그 취득계약서, 집합건축물대장, 쟁점외건물 및 쟁점1․2건물의 양도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4)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간추린 개정세법’, 「소득세법」제12조의 개정이력에 의하면, 2014.12.23. 법률 제12852로 일부개정된 같은 법 제12조 나목에서 당초 기준시가 OOO원 초과 및 국외 소재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하다가, 주택임대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6.12.31.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OOO원 이하인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을 그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되, 해당 법률의 부칙 제3조에서 위 조항의 개정규정을 2014.12.23.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5)청구인들과 처분청은 2018.12.20.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이유 및 이에 대한 답변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14.8.18. 폐업일을 2014.6.30.로 하여 쟁점1사업을 폐업한 후 2014.11.5. 이를 취소하고 해당 사업을 다시 개시하기로 하면서 동업계약을 변경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해당 변경계약서(작성시기 불분명)를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제1조에서 청구인들이 2013년 결산시 잔여재산(쟁점외건물들로 보이는 것)에 대한 이익분배가 모두 끝났으므로 새로 시작하는 사업지(쟁점1건물의 신축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익분배비율을 다시 정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6)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4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되, 그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자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에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동일한 구성원이 2 이상의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각각 1거주자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되, 동일한 구성원이 2 이상의 사업지(주택신축판매업 등의 경우에는 공급대상 건물의 소재지)에서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들 간에 체결된 약정에 따른 ‘이익분배의 대상인 사업의 단위’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를 마치고 ‘본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등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같은 뜻),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서 사업개시일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건물을 신축․공급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 건물을 공급한 날’이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의 개시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들은「소득세법 집행기준」43-0-2 제3항 및 80-143-4 제1항에서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간편장부의 적용대상 여부를 판정하고 사업장이 아니라 사업자별로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3년~2015년 기간 동안 쟁점1․2사업을 경영하면서 쟁점외건물들 및 쟁점1․2건물의 각 부지의 취득, 신축, 공급 등을 중단없이 계속하였으므로 쟁점1․2사업을 하나로 보아 계속사업자로 보아야 하며, 그렇다면 2015년 이들 사업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하기 직전의 2014년에 발생한 쟁점외임대소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및 제6항에 따른 건설업의 수입금액 기준인 OOO원에 미달하므로 동 임대소득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2015년 발생한 쟁점1․2건물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집행기준의 조항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공동사업을 경영함에도 수 개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가장하는 등 전체 수입금액을 분산하는 방법으로 단순경비율 또는 간편장부를 적용받는 것을 방지하고, 실제로 2 이상의 공동사업을 경영하더라도 각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단순경비율 등의 적용여부를 판정하는 금액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만 단순경비율 등을 적용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그렇다면 해당 조항은 2 이상의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각 공동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위 「소득세법」조항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들은 2013년~2015년 기간 동안 동일한 업종(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주택신축판매업, 상가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부동산업)인 쟁점1․2사업을 계속하여 경영하였으나, 별도의 소재지(쟁점1사업의 경우 2011.4.27.~2014.11.27. 기간 동안 쟁점외건물들 중 하나인 2013.1.31. 양도분의 소재지, 2014.11.28. 이후 쟁점1건물의 각 소재지, 쟁점2사업의 경우 쟁점2건물의 소재지)에 각 사업장을 두면서 사업자등록도 별도로 하였고, 특히 쟁점외건물들을 공급(2013.1.31.~2013.12.12.)한 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동업변경계약서에 의하면 2013년 결산시 ‘쟁점외건물들’로 보이는 잔여재산에 대한 이익분배가 완료되어 ‘쟁점1건물의 신축’으로 보이는 새로운 사업지에 대한 이익분배비율을 다시 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2013년 쟁점외건물, 2015.8.3. 쟁점2건물, 2015.9.1. 쟁점1건물을 각각 공급한 것은 그 공급일이 각 사업개시일인 별도의 공동사업(1거주자, 특히 형식상 쟁점1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쟁점외건물 및 쟁점1건물의 공급도 각각 별도의 공동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들 사업을 하나로 보아 쟁점외임대소득을 해당 사업들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2014년 발생한 쟁점외임대소득이 주택신축판매업 및 부동산업이 주업종인 쟁점2사업과 관련한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업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해당 임대소득을 2015년 주업종에서 발생한 쟁점2건물 수입금액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업 등 건물을 신축․공급하는 업종의 경우 ‘그 건물을 공급한 날’이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의 개시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을 감안하면, 쟁점외임대소득은 청구인들의 고유목적사업인 ‘주택 등을 신축․공급’하는 쟁점2사업의 개시일(쟁점2건물을 공급한 날) 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외임대소득을 청구인들의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인 쟁점2사업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쟁점1․2건물을 공급한 것이 각각 별도의 공동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그 공급일이 속한 2015년을 각 사업의 개시일로 보고, 그 수입금액의 합계가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따른 금액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해당 합계액에 대한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단서 생략)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나.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후단 생략)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나.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후단 생략)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나.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후단 생략)

부칙(법률 제12852호, 2014.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2호 나목, 제45조 제2항ㆍ제3항 및 제52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중략)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과세 소득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제2호 나목, 제45조 제2항ㆍ제3항 및 제52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또는 결손금분부터 적용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⑥ 법 제12조 제2호 나목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6천만원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00만원

다.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2천400만원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단서 생략)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단서 생략)

가.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5천만원

다.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00만원

⑦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시 적용하는 배율] 영 제143조 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0(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4)을 말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70-0…2[공동사업장의 소득에 대한 신고첨부서류] ① 공동사업장의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영 제208조 제5항에 규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판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사업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의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과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각각 구분계산하여 영 제208조 제5항에 규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 여부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43-0-2[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①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장부기장의무 및 장부비치의무를 적용한다.

② 1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으로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③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되,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 여부를 판정한다.

80-143-4[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 등의 수입금액 계산방법] 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장별로 판단하지 않고 사업자별로 판단한다.

②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의해 계산한 수입금액으로 기준(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환산수입금액 = 주업종 수입금액(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 주업종외 수입금액 × (주업종 기준금액 / 주업종외 기준금액)

제5조[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단서 생략)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단서 생략)

1.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제7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개업일의 기준]「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단서 생략)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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