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6 2017가단10763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에 적힌 건물 부분(지하실 32.34㎡)을 인도함과 아울러, ②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