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가 2019. 1. 1. 00:15 경 서울 강서구 E 앞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F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G 와 자동차 공제계약( 이하 ‘ 이 사건 공제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사고발생 시 법률상 손해 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는 2019. 1. 1. 서울 강서구 E 부근의 이면 골목에서 주도로로 좌회전을 하던 중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 던 원고를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기발생 치료비 2,896,87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의 자동차 공제 약관에는 휴업 손해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 감소 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함”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 배상금은 총 1,909,290원인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위자료: 피고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 3조의 2에 따라 부상 급수 12 급에 해당하므로, 자동차 공제 약관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150,000원 ② 휴업 손해: 피고가 사고 일 이후 10일 간 입원하였으므로 699,290원(= 2,468,087원 / 30일 × 85% × 10일) ③ 기타 손해 배상금: 통원기간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한 비용 총 560,000원(= 8,000원 × 70일) ④ 향후치료비용: 500,000원 ⑤ 과실 상계: 피해자 과실 0%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 배상금은 총 4,000,000원인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위자료: 원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