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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2.20 2018고합1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7세) 의 친언니인 D 와 2010년 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5. 05:37 경 사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초복 밥값을 주겠다고

방 문하여 그 곳 거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순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서 “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져 보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전화 진술 녹취 서( 순 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제 5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바,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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