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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1.07 2015가단303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12. 1.부터 2015. 11. 21.까지는 연 5%, 2015. 11.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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