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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10 2015도172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재판에서의 입증의 정도,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 A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유죄 부분 제외 )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 B, C, D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 C,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법 제 133조 제 2 항, 공동 정범 등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 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다.

피고인

E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E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유죄 부분 제외 )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거나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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