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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30 2016나2449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와의 사이에 부산가정법원 2012드합726(본소), 2012드합733(반소) 사건에서 2014. 1. 13. ‘원고와 D는 이혼하고, D가 실제 운영한 E 사업체의 거래미지급채무는 D가 모두 책임진다. D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4. 1.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5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나. 원고는 D를 상대로 기발생한 양육비 12,000,000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집행력 있는 위 조정조서에 기하여 D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다. 위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5. 11. 26. 배당기일에 배당할 금액 253,411,493원 중 피고 엠제이글로벌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2순위 근저당권자로 7,000만 원을, 원고에게 3순위 신청채권자로 10,995,152원을, 피고 B에게 3순위 배당요구권자로 142,133,674원을, 피고 회사에게 3순위 배당요구권자로 30,236,66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15. 12. 1.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회사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제출한 거래장(을 제6호증)은 허위이고, 피고 회사는 D와 2011. 12. 14.부터 2012. 9. 20.까지 거래하였는데 거래종료시점의 외상대금 약 700만 원은 변제되었으므로, 피고 회사가 배당에 참여하면서 주장한 채권은 모두 허위이다.

(2) 피고 B에 대하여 피고 B은 D에게 일부 금원을 대여하여 준 것이 있으나 전부 상환되었다.

또한, 피고 B은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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