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반포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남순표 외 1인)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박상훈 외 1인)
변론종결
2011. 9.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575,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지번 생략)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지상에 있는 반포주공2단지 아파트 및 상가에 관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구역 안의 아파트 소유자 등 조합원 1,666명을 구성원으로 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03. 6. 27.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가 사업시행인가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① 이 사건 사업구역 밖에 있는 곳으로서 미주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구역 인근에 개설되는 폭 25m, 길이 약 33m의 일반 콘크리트 구조로된 교량인 반포천 제1교(이하 ‘반포천 제1교 부분’이라 한다), ② 이 사건 사업구역 밖에 있는 반포유수지 상부에 유수지를 매립한 후 개설되는 폭 25m, 길이 약 180m의 일반 도로(이하 ‘반포유수지 상부도로 부분’이라 한다), ③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개설되는 폭 25m의 일반도로(이하 ‘반포2단지 부지 내 도로부분’이라 한다)의 3부분으로 구성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설치하여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에 맞춰 이 사건 도로 설치를 위한 공사비의 원가계산을 실시하여 공사비를 9,522,038,000원으로 산정하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04. 12. 31.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인가(이하 ‘이 사건 인가’라 한다)를 받았고, 이 사건 인가는 2005. 1. 3. 고시되었다. 서초구청장은 이 사건 인가를 하면서 이 사건 도로의 공사비를 원고가 산정한 9,522,038,000원으로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도로를 설치하여 피고에게 기부채납하되, 이 사건 도로 중 반포유수지 상부도로 부분을 당초 원고의 신청 내용대로 반포유수지를 매립하여 개설하는 것이 아닌 반포유수지의 담수면적이 축소되지 않도록 교량형식으로 개설할 것을 조건으로 부가(이하 ‘이 사건 인가조건’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 사건 인가조건에 따를 경우 원고로서는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의 증액이 불가피하였고, 이에 원고는 설계변경(이하 ‘1차 설계변경’이라 한다)을 실시하여 공사원가를 17,125,793,000원으로 증액산정하고, 2007. 5. 15. 서초구청장에게 증가된 비용을 사업시행인가에 반영해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인가의 변경인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서초구청장은 2007. 10. 11.경 원고에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범위는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만큼이므로, 당해 정비사업이 완료되기 전 준공검사 시에 사전협의를 통하여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내역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다.’는 취지를 밝히면서 이 사건 인가의 변경인가를 거부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를 외관상 좀 더 수려하게 제작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재차 설계변경(이하 ‘2차 설계변경’이라 한다)을 실시한 후 이 사건 도로의 공사원가를 30,575,800,000원으로 증액산정하여, 2008. 6. 30. 서초구청장에게 이 사건 도로의 공사를 위한 2차 설계변경의 실시 설계도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08. 12.경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인 삼성물산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2008. 12.경 이 사건 도로를 공사금액 30,575,800,000원에 시공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도로의 공사를 수행하게 하여, 2009. 7. 14.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준공인가통지를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생략),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도로의 설치비용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 에 따라 원고가 신설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포함하여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양도받기 위한 비용에서 공제함으로써 이를 보전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지출한 설치비용을 피고가 별도로 반환(정산)하여 주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설치비용을 반환해 줄 의무가 있다.
나. 가사 그와 같은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도로를 원고가 신설하도록 정한 이 사건 인가의 인가조건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임에도 원고가 이 사건 도로를 신설하여 피고에게 기부채납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것은 피고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때문으로,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의 설치비용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인가조건이 적법하거나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강행규정인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원고가 부담할 이 사건 도로의 공사비는 이 사건 인가조건이 정한 공사비 또는 이 사건 인가조건의 이행에 필요한 공사비로 한정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그 초과분에 한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인가조건이 정한 공사비 9,522,038,000원을 초과하는 공사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도로 설치비용 반환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도로의 설치비용을 피고가 원고에게 별도로 반환(정산)하여 주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 중 반포천 제1교 부분과 반포유수지 상부도로 부분은 소외 조합의 정비사업구역에 더 인접한 사실, 원고의 이사회에서 이 사건 도로의 시공사인 삼성물산 주식회사의 공사담당자가 이 사건 도로의 공사비는 피고가 모두 반환(정산)하여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그에 따라 별다른 이견 없이 1년 이라는 기간 안에 상당한 공사금액의 증액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도로의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포함시켜(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 보전받는 방식이 아닌 피고로부터 별도로 반환받는 방식으로 보전받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 3, 12호증, 을 제6, 7,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4. 7.경 피고에게 제출한 사업시행인가 신청서에 이 사건 도로가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소정의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함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고, 피고 역시 이 사건 인가를 하면서 이 사건 도로를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무상양도 및 무상귀속의 대상임을 밝히면서 공사비는 추후 상세설계 결정시 별도 정산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원, 피고 모두 이 사건 도로의 설치비용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에 따른 최종 정산이 이루어질 것임을 예정한 점, ② 원고와 삼성물산 주식회사가 체결한 ‘정비기반시설설치공사 약정서’ 제2조 제1항에는 “원고는 도시정비법 제56조 제4항 과 서초구청공문 ‘사업시행변경인가신청에 따른 업무협의내용’에 따라 준공인가전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본 약정서에서는 공사비에 한함)에 대해 서초구청장과 정산하여 확정되는 금액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산정하기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그 후 실제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도받는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도로의 설치비용으로 증액 공사비를 포함한 31,268,504,000원 전부에 대하여 정산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가 위 금액의 98%에 해당하는 30,526,474,000원을 정당한 공사비로 인정하여 정산금을 산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에 따른 정산을 통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로의 설치비용을 보전받기로 하고, 그에 따라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음으로써 그 만큼의 경제적인 이익을 이미 얻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도로의 설치비용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보전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증여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도로 중 반포천 제1교 부분과 반포유수지 상부도로 부분은 이 사건 정비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위 부분은 소외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구역에 인접해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을 제1 내지 3, 8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의 인가는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가진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므로, 처분청으로서는 법령상의 제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익상 필요 등에 의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여러 조건(부담)을 부과할 수 있는 점(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두6663 판결 참조), ② 이 사건 조건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수천세대가 새로 입주하게 되어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아파트로 진입하는 도로의 신설 및 확충이 불가피하였고, 서울특별시가 피고에게 유수지는 방재시설로서 복개가 불가하다는 회신 공문 및 검토결과를 보내, 방재시설인 유수지의 보호 필요성이 있어 유수지를 통과하는 이 사건 도로는 유수지의 담수면적을 축소하지 않는 조건인 교량 형식으로 개설함이 불가피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 중 유수지 부분을 교량으로 설치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한 점, ③ 유수지상의 신설교량은 도심한복판에 설치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경관·환경 적합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점, ④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인가 및 소외 조합에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함에 있어 원고에게는 이 사건 도로의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하면서 소외 조합에게는 이 사건 도로의 설치로 소외 조합 주민과 원고 주민들의 운동로가 차단되므로 도로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위 운동로를 통하여 반포유수지에 통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도로의 교량 밑으로 간이도로를 만들 필요가 있음을 이유로 운동로의 언더패스 설치의무를 부담시키는 인가조건을 부여하였는데, 소외 조합의 입장에서 위 운동로의 언더패스는 정비구역 외부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만으로는 이 사건 인가조건이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되는 부관이라거나 피고가 원고를 강박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사 이 사건 인가조건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그 위법성이 중대·명백하지 않아 취소사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이 사건 인가가 있은 2004. 12. 31.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인가에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인가의 효력에 대하여 다툴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공사비가 제한되어야 하는지 여부
원고는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에 따르면 원고가 보전받을 수 있는 금액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에 한정되는 것이어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사비는 어디까지나 이 사건 인가에 의하여 인정된 공사비 내지는 이 사건 인가에서 정한 인가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공사비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므로 초과하는 부분은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인가 당시 예상공사비는 추후 확정을 예정한 것으로 잠정적인 금액이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도로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따라 원고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므로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에 따라 피고에게 무상귀속된 것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원고가 기부채납한 것이 아니어서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에 따른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더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도로 설치비용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