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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2159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30.부터 2018. 1. 11.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수 년간의 교제기간을 거쳐 처 C과 결혼하고 2014. 5. 27. 혼인신고를 한 사실, 피고는 2016. 6.경 공무원 면접시험을 대비한 스터디 모임에서 처음 C과 알게 된 이후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 C과 교제를 계속하여 왔는바, 피고와 C이 2017. 2. 18., 2017. 3. 3., 2017. 3. 18. 피고가 거주하는 서울 은평구 D 소재 주택에서 함께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사실, 피고와 C이 공무원 시험 합격 후 공무원 연수기간인 2017. 3.경 함께 제주도 여행을 한 사실, 피고와 C이 서로 애정표현이 담긴 스마트폰 메시지를 교환하여 온 사실, 피고와 C이 2017. 4. 서울 용산구 이태원 소재 레스토랑에서 데이트를 한 사실, 2017. 4. 23. 원고가 피고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C과 피고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한 사실, 원고가 2017. 5. 피고의 집 현관문 앞에 버려진 쓰레기봉투에서 C의 카드 영수증과 콘돔 등을 발견한 사실, 원고, 피고, C 3인이 2017. 4. 12. 함께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피고는 원고에게 ‘C을 사랑한다, C이 원고와 언젠가는 벌어질 걸 알았고 피고는 C과 원고가 헤어질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었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201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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