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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1 2016고단137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20. 09:41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D, E)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F 명의 기업은행 계좌 (G) 로 200,000원을 입금하고 위 사이트를 통해 스포츠의 승패와 관련하여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배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아 현금으로 환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30회에 걸쳐 합계 383,033,874원의 도금을 걸고 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이트 주소 회신자료

1. 피의 자 cif 및 입금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계좌종합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도박 횟수와 기간,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직장관계,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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