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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1998년 귀속 매출계산서합계표를 법정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가산세(보고불성실)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전0139 | 소득 | 2002-03-26
[사건번호]

OOOOOOOOOO (2002.03.2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정기한내에 매출계산서 합계표를 홍성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례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보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 233-6에서 “서경유통”이라는 상호로 식자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처분청은 홍성세무서장으로부터의 과세자료통보에 의거 청구인이 1998년귀속 매출계산서합계표를 법정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1.10.18 청구인에게 1998년귀속 종합소득세(보고불성실가산세) 4,353,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 귀속 사업장현황보고시 매출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매출계산서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1999.2.1 사업장현황보고시 홍성세무서에 수입금액명세서와 매출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하여 청구인의 경우 세법에서 정한 제반신고의무를 이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분실여부에 대한 확인도 없이 매출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것으로 보아 무거운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대전지방국세청의 홍성세무서에 대한 정기감사시 청구인이 1998년 귀속 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사실을 적출하여 이를 주소지관할인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자료에 의거 이 건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8 귀속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81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 건 보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1998년 귀속 매출계산서합계표를 법정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가산세(보고불성실)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⑥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세법시행령 제147조【보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3항에서는 「법 제81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가 있는 자로서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외의 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1998년도중 삼성에버랜드주식회사에 435,396,247원 상당액의 식자재를 매출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다.

(3) 대전지방국세청장의 홍성세무서장에 대한 감사(2000.3.28~4.11)후 작성한 감사처분요구서에는 청구인등4인의 개인사업자가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법정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데도 이에 대한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련 공무원에게 주의처분을 요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1998년 귀속 매출계산서합계표를 법정기한(1999.1.31)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매출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장현황보고서와 함께 1998년 귀속 매출계산서합계표를 홍성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보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대전지방국세청장의 홍성세무서장에 대한 감사결과 청구인이 1998년 귀속 매출계산서합계표를 법정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적출되어 관련공무원에게 주의조치를 요구한 점, 청구인의 경우 1998년 귀속 매출계산서합계표를 법정기한내 제출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제시된 우편물수령증에도「면세보고」라고 기재되어 있어 1998 귀속 매출계산서합계표를 송부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법정기한내에 1998년 귀속 매출계산서 합계표를 홍성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고 따라서 청구인이 1998년 귀속 매출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년 3 월 일

주심국세심판관 강 정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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