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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에 그 다툼이 있다.(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전0635 | 양도 | 1996-08-06
[사건번호]

국심1996전0635 (1996.8.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기 이전에는 기준시가가 실지로 거래된 시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고 또한 1989년을 즈음하여 전국 평균 지가가 대폭적으로 상승하였던 점 및 청구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들이 처분청의 실지거래가액 조회에 대하여 아무런 회신이 없는 점등을 고려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동 O OOOO 소재 임야 12,9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8.8.9 3분의 1 지분을 취득하고 1982.8.30 나머지 3분의 2 지분을 취득한 후 쟁점토지를 1989.12.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1990.5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5.5.13 청구인에게 1989년도분 양도소득세 72,070,350원 및 동 방위세 14,414,070원을 결정고지 한 후 1995.8.21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고 양도소득세 61,453,490원 및 동 방위세 12,290,69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1.15 심사청구를 거쳐 1996.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OOO와 3인 공동으로 1978.8.9자로 32,750,000원에 취득하였고 1982.8.30자로 위 OOO 지분을 48,500,000원에, OOO 지분을 47,9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은 107,316,666원이고, 1988.8.28자로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157,2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후 1990.5월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였는 바,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사실이므로 이를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상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07,316,000원에 취득한 후 157,200,000원에 양도하여 146%가 상승한 반면 기준시가는 62,489,000원에서 209,576,000원으로 335%가 상승되었고,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은 157,200,000원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가액인 209,576,000원의 75% 수준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기 이전에는 기준시가가 실지로 거래된 시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고 또한 1989년을 즈음하여 전국 평균 지가가 대폭적으로 상승하였던 점 및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자들이 처분청의 실지거래가액 조회에 대하여 아무런 회신이 없는 점등을 고려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제3호(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면서 쟁점토지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및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① 쟁점토지를 매수한 자들이 처분청의 실지거래가액 조회에 대하여 아무런 회신이 없는 점 ②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취득가액 107,316,000원, 양도가액 157,200,000원으로 146.5% 상승한 반면, 기준시가의 취득가액은 62,489,000원, 양도가액은 209,576,000원으로서 335.4% 상승하였으며 1989년에는 공시지가가 시행되기 이전으로서 기준시가가 실지거래된 시가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었던 점 ③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잔금지급일이 1988.8.28 이라고 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은 오히려 잔금지급일이라고 주장하는 날자 약 1년이후인 1989.8.26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등기부상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양도시점은 등기접수일인 1989.12.27로 보지 아니할 수 없는 점, ④ 당초 처분청 공무원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인천지방법원에서 쟁점토지 세액 결정과 관련하여 뇌물수수로 유죄판결(95고합 473, 1995.8.30)을 받은 사실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 주장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1989.12.27 양도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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