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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6092
차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02,602원과 그중 14,652,602원에 대하여는 2014. 12. 25.부터, 8,250,000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7. 9. 피고에게, 서울 강남구 삼성로 540 세원빌딩 2층 396.70㎡를 아래와 같이 약정하여 임대하였다.

계약 기간 : 2014. 7. 1.부터 2014. 9. 31.까지 월 임대료 5,340,000원, 관리비 2,160,000원 (각 부가세 별도) 임대료와 관리비는 매월 말일까지 지급, 만일 지급이 지연될 경우 원고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피고는 2014. 10. 1.부터 임대료와 관리비(이하 ‘임대료 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14. 12. 24. 밀린 임대료 등으로 2,2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12. 31. 원고에게 위 임대목적물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갑 1에서 3호증, 갑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 1.부터 2014. 12. 31.까지의 미지급한 임대료 등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2014년 10월, 11월의 임대료 등에 대한 2014. 12. 24.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2014년 10월 임대료 등 8,250,000원(부가세 포함)에 대한 2014. 11. 1.부터 2014. 12. 24.까지 지연손해금 244,109원(= 8,250,000 × 20% × 54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14년 11월 임대료 등에 대한 2014. 12. 1.부터 2014. 12. 24.까지 지연손해금 108,493원(= 8,250,000 × 20% × 24일/365일)

나. 피고가 2014. 12. 24. 변제한 2,200,000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서대로 변제 충당되므로, 이를 위 지연손해금 합계 352,602원(= 244,109원 108,493원)에 먼저 변제 충당하면 나머지 금원이 1,847,398원(= 2,200,000원 - 352,602원)이 되고, 위 금원은 가장 먼저 이행기가 도래한 2014년 10월분 임대료 등 중 일부에 변제 충당되어, 2014년 10월분 임대료 등은 6,402,602원(= 8,250,000원 - 1,847,398원)이 남는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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