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8.31 2017노1609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도한 공사를 원만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일 뿐, 이를 통해 어떤 부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문서 명의 자인 시공사가 직접적으로 입은 피해 나 손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건물 신축공사에 관여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시공사 명의의 입금표를 위조, 행사하여 이해 당사자 사이의 법률 관계와 관련 거래질서를 어지럽게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