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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06.6.22.선고 2005가합8911 판결
정정보도청구등
사건

2005가합8911 정정보도청구 등

원고

000

서울 영등포구

대표자 사장 XXX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신

피고

1. 주식회사 □□□

서울 중구

대표이사 방상훈

2. △△△

서울 중구 □□일보사 논설주간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김태수

변론종결

2006. 5. 18 .

판결선고

2006. 6. 22 .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0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3. 부터 2005. 6. 22.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피고 주식회사 □□□는 이 사건 판결문을 송달받는 후 처음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

되지 않은 일단 ' □□일보 ' 의 A 제35면 좌측 중간부분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중

제목 부분은 명조체 30호 활자로, 내용은 명조체 10호 활자로 게재하라 .

이유

1. 사실관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 이하 ‘ 원고 ○○○ ' 라고 한다 ) 는 방송법 제43조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사이고 , 피고 주식회사 □□□ ( 이하 ' 피고 □□□ ’ 라고 한다 ) 는 일간신문 □□일보를 발행하는 신문사이며, 피고 △△△은 피고 □□□의 논설주간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일보 2005. 6. 3. 자 A 제35면 게재 별지 2 기재 사설 ( 이하 ' 이 사건 사설 ' 이라고 한다 ) 의 작성과 편집을 총괄한 사람이다 .

나. 원고 ○○○의 사장 XXX의 월례 조회사

원고 ○○○의 사장인 XXX는 2005. 6. 1. 직원 조회에서 원고 ○○○의 경영 혁신대책과 재원구조 혁신 방안 등을 밝혔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 재원 구조 혁신 방안 중 수신료 물가 연동 추진 : 1981년 2, 500원으로 책정된 수신료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2004년의 2, 500원은 1981년 기준으로 848원에 불과하다. 만일 1981년의 수신료에 물가 상승분이 반영됐을 경우 현재 수신료는 7, 362원으로 2004년2004년 : 수신료 수입은 1조 04 5천억원이 되며 이는 광고 재원 재원 을 없이도 회사 경영이 가능한 수준이다 .

따라서 지금과 같이 재원 구조가 광고 재원 위주로 왜곡된 근본적인 원인은 1981년 정해진 수신료 금액의 실질 가치 하락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신료에 물가를 연동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 피고 □□□의 이 사건 사설 게재

피고 □□□는 2005. 6. 3. 이 사건 사설을 □□일보에 게재하였다 .

2.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1 ) “ 정사장은 그런 ' 세금을 2, 500원에서 7, 300원으로 3배 올려 받겠다고 한다 ” 는 부분 ( 이하 ' 제1기사 부분 ) 에 관하여 XXX는 수신료를 물가에 연동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말하였을 뿐 수신료를 인상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수신료는 세금이 아닌 특별부담금임에도, 수신료를 세금으로 규정하고 원고 ○○○가 현재 2, 500원의 수신료를 7, 300원으로 올리는 것처럼 허위보도를 하여 원고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 2 ) “ OOO의 이런 계획을 전해 들으며 우선 드는 의문은 왜 ○○○만 ‘ 시청세 ' 를 징수하겠다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지금의 ○○○는 MBC나 SBS와 무엇이 달라서 자기들만 ‘ 세금 ' 을 거두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 는 부분 ( 이하 ' 제2기사 부분 ) 에 관하수신료는 일반 국민이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와 달리 일반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임에도 불구하고, 시청 세라는 정체불명의 용어를 사용하여 국민들이 텔레비전의 시청을 하는 대가로서 수신료라는 세금을 납부한다는 오해를 하도록 하고, 또한 원고 ○○○와 법인 성격이 전혀 다른 MBC, SBS와 비교해서 왜 원고 ○○○만 세금을 거두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하여 수신료의 성격을 세금으로 혼동하게 하고 원고 ○○○가 마치 법률적 근거 없이 부당하게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오해를 하도록 하여, 원고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 3 ) “ 정사장은 혹시 자신이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정치, 경제, 사회, 국제관계에 대한 사실보도와 특집제작을 통해 우리 사회에 반미, 좌파 이념을 확산하고 정권의 지지 기반을 넓히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의 업적으로 믿고 있을지 모르겠다 ” 는 부분 ( 이하 ' 제3기사 부분 ) 에 관하여

원고 ○○○는 국가기간방송사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을 뿐 보도와 특집 제작을 통해 반미, 좌파 이념을 확산한 사실도 정권의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하여 방송 프로그램 제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 ○○○의 모든 사실 보도와 특집 제작프로그램에 대하여 반미와 좌파라는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매도함으로써 원고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나. 판단

( 1 ) 제1기사 부분에 대한 판단 ( 가 ) 일반적으로 민사상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신문과 같은 매체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적인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 나 ) 살피건대, 그 사실의 진위 여부를 떠나 단순히 ‘ 원고 ○○○의 사장인 XXX가 수신료를 현재 2, 500원에서 7, 300원으로 3배 인상하겠다고 말하였다 ’ 는 사실의 적시가 원고 ○○○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수신료를 ' 세금이라고 표현하였다고 위 적시한 사실에 원고 ○○○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부정적 의미를 더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을 것 이다 .

( 다 ) 다만, 이 사건 사설 중 아래와 같은 내용과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기사가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을 기준으로 제1기사 부분을 살펴보면, 원고 ○○○는 국가기간방 송사임에도 방만한 운영으로 적자를 발생시켜 놓고도 세금과 유사하게 강제적으로 거두는 수신료를 2, 500원에서 7, 300원으로 3배나 더 많이 거두어 자신들의 적자를 메우면서 손해를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을 암시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위 제1기사 부분은 원고 ○○○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

“ xxx 사장은 올해 745억원으로 예상되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수신료를 물가에 맞춰 인상하고 방송법 규정을 바꾸도록 해 중간광고와 간접광고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 “ 지금의 이○○는 MBC나 SBS와 무엇이 달라서 자기들만 ‘ 세금을 거두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공익성이 월등히 앞서기 때문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현 상황과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국가기간방 송으로서 더 많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 “ 정 사장은 자구 노력으로 제작비 절감과 사업 축소로 예산 800억원을 줄이겠다면서도 임금삭감과 명예퇴직은 거론만 했을 뿐 구체적 그림을 내놓지 않았다 ”, “ 8개 자회사를 거느리고 1조 3, 000억원을 굴리는 방만한 조직을 어떻게 나누고 정리해 구조조정 하겠다는 것인지에는 언급도 없다 ”, “ 공정성과 공익성에서 BBC에 비교하기도 우스운 ○○○의 처지에 정사장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 ( 라 )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XXX의 월례 조회에서의 수신료 물가 연동 추진에 관한 언급의 주된 취지가 비록 1981년부터 수신료가 2, 500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금액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였으므로 수신료에 물가를 연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기는 하지만, 다음 1 ), 2 ) 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 ○○○가 수신료의 인상수준을 7, 362원 정도로 바라고 있지 않느냐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 1 ) 갑제1호증, 을제3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의 2004년 적자가 638억에 이르고, XXX의 월례 조회 당시 8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 .. . 만일 1981년의 수신료에 물가 상승분이 반영됐을 경우 현재 수신료는 7, 362원으로 2004년 수신료 수입은 1조 5천억원이 되며 이는 광고 재원 없이도 회사 경영이 가능한 수준이다. .. . ”, “. .. . 지금과 같이 재원 구조가 광고 재원 위주로 왜곡된 근본적인 원인은 1981년 정해진 수신료 금액의 실질 가치 하락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며. .. . ” 라고 언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 2 ) 을제3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XXX의 이 사건 월례 조회사 이후 각 언론사들이 다음과 같이 각 보도하는 등 표현에 있어 차이는 있으나 모두 월 7, 362원을 언급하면서 원고 ○○○가 그 정도 수준의 수신료 인상을 원하고 있는 취지로 보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

한국일보 : “ 정 회장은 구체적인 인상 폭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 1981년 이후 물가상승분 이 반영됐을 경우 현재 수신료는 7, 362원으로 2004년 기준 1조 5, 000억원에 달해 광고 없이도 회사 경영이 가능하다 ” 고 덧붙여 상당 수준의 인상을 바라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 중앙일보 : “ 정 회장은 또 ' 81년 책정된 수신료 2, 500원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할 경우 현재 수신료는 7, 362원이 된다 ' 며 ‘ 수신료에 물가를 연동하는 것이 필수 ' 라고 주장했다 ” CBS : “ 정 사장은 지난 1981년 2, 500원으로 책정된 수신료가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면서 '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었을 경우 현재 수신료는 7, 362원이 돼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문화일보 : “ 이날 정사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수신료 인상문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

정사장은 ' 1981년 당시 2, 500원이었던 수신료는 2004년 기준으로 볼 때 실질가치가 848원 ' 이라면서 ' 당시 가치를 그대로 구현하려면 월 7, 362원은 돼야 한다 ” 고 밝혔다. ” ( 마 ) 한편, 언론기관이 국가권력이나 사회 제세력에 대해 비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언론기관 고유의 가치관에 따른 다양한 시각을 보장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의 자유로운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반면에 언론기관 자신이 비판의 상대방이 된 경우에는, 언론기관이 일반인에 대한 비판자이면서도 국민들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봉사하는 자임을 감안하여 일반인에 비하여 넓은 범위에서 언론의 자유를 허용받고 있는 점, 언론기관 스스로가 자신에 대한 비판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충분한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언론 자신에 대한 비판에 관하여 수인 하여야 하는 범위는 그만큼 넓어져야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 바 )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 정사장은 그런 ' 세금을 2, 500원에서 7, 300원으로 3배 올려 받겠다고 한다 ” 는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 원고 ○○○는 국가기간방송사임에도 방만한 운영으로 적자를 발생시켜 놓고도 세금과 유사하게 강제적으로 거두는 수신료를 2, 500원에서 7, 300원으로 3배나 더 많이 거두어 자신들의 적자를 메우면서 손해를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을 암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사를 게재한 행위가 손해배상의 원인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띄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 사 ) 그렇다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제2기사 부분에 대한 판단 ( 가 ) 이 부분에서 세금이 아닌 시청료를 세금인 시청세로 지칭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 ○○○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더구나 이 사건 사설에 있어 시청료를 ' 세금 또는 ‘ 시청세 ' 로 규정하기 이전에 “ 국민들은 전기요금과 통합해 강제로 거두는 수신료를 시청 세로 받아들이고 있다 ” 고 언급하여 수신료가 세금과 사실상 유사하나 본래의 의미의 세금과는 성격은 다르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 . ( 나 ) 다만 원고 ○○○의 주장과 같이 위 기사 부분이 원고 ○○○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세금인 시청료를 국민들에게 징수하여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 또는 암시하고 있다면 이는 특정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것이다 .

( 다 ) 그런데, 이 사건 사설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적인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보면, 제2기사 부분은 원고 ○○○가 국가기간방송사임에도 다른 방송사인 MBC나 SBS와 보도의 공정성, 공익성 등에 있어 차별화되지 않으면서도 유독 수신료를 받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을 뿐이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시청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 ( 라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 3 ) 제3기사 부분에 대한 판단 ( 가 )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 뿐만이 아니라 의견을 표명하는 표현 행위에 의하여도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단순한 의견의 개진만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의견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아니하나,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일정한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그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이 성립하기에 족하다 .

또한 신문 등 언론매체의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기사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 나 ) 이러한 기준에 따라 위 제3기사 부분을 보건대, 정치, 경제, 사회, 국제관계에 대한 사실보도와 특집제작에 대하여 어떠한 사실보도와 특집을 지칭하는지 알 수 없다 .

다만 기사의 전후문맥,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에 따르면, 이 부분 기사는 그 표현에 있어 다소 부적절함이 있기는 하나 방송의 공영성과 공익성을 더 높이고 구조조정 등의

자구노력 없이 국민에게서 시청료를 더 걷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논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사설의 게재 당시 원고 ○○○의 사실보도 및 특집방송 프로그램의 시각이 이념적, 정치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을 제1호증 ( 가지번호 포함 )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더구나 반미, 좌파 이념을 확산하고 정권의 지지기반을 넓히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은 그 자체의 의미로도 주관적인 판단이 전제된 평가적인 개념으로서 어떠한 구체적인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

( 다 )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영혜 -

판사임효미

김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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