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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9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 기사인데, 2017. 1. 22. 04:40 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 마트” 앞 도로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52 세) 과 운행 경로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 차비를 못 주겠다.

”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택시 뒷좌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끌어낸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면 부 타박상 등( 약 2 주간의 치료 필요)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3, 5), 사진/ 영상 출력물,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2개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상당한 점, 한편, 상당기간 미결 수용된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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