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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24 2015가단20234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4.부터 2015. 4. 2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중 ‘190,091,750원’은 ‘199,091,750원’의 오기이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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