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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가합10567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28,454원 및 그중 248,726,649원에 대하여 2017. 10.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4. 결론’의 ‘490,028,454원’은 '460,028,454원'의 오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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