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가합10567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28,454원 및 그중 248,726,649원에 대하여 2017. 10.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4. 결론’의 ‘490,028,454원’은 '460,028,454원'의 오기이다
.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28,454원 및 그중 248,726,649원에 대하여 2017. 10.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4. 결론’의 ‘490,028,454원’은 '460,028,454원'의 오기이다
.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