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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6나8083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5. 11. 11. 11: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6가 성산대교 남단 방면에서에서 북단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주행하던 중, 같은 방면 1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차량의 조수석 쪽 앞바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운전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원고는 2016. 3. 1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파손 부위 수리비로 631,500원의 공제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거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좌로 굽은 도로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2차로로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도로가 휘어지는 각도 이상으로 왼쪽으로 치우쳐 1차로를 침범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 차량 전방 블랙박스 영상(을 제3호증)에 의하면 충돌 직전까지 원고 차량이 2차로를 침범하는 모습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 차량 후방 블랙박스 영상(을 제4호증)에 의하면 충돌 후(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보다 앞에 있게 된 후) 원고 차량이 2차로를 침범하는 순간을 확인할 수 있으나, 그 침범 정도 및 시기와 원고 차량의 충격당한 부위 등에 비추어 이는 피고 차량과의 충돌의 충격으로 인한 것(앞바퀴 쪽을 충격당하여 조향이 순간적으로 흐트러진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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