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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17 2016구단2915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2.부터 ‘B’이란 상호의 국수전문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주방보조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6. 1. 11. 21:30경 현기증과 우측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증상이 나타나 2016. 1. 12. C한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안면신경장애, 벨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6. 6. 13. 원고에 ‘신청상병은 원인 미상으로 주로 업무 외적 요인에 의해 발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신청인의 근무시간은 주당 41시간으로 과로로 보기 어렵고 근무기간이 2개월 정도로 누적 부담도 크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6. 8. 22. ‘의학적으로 신청상병은 원인 미상의 질병으로 아직까지 그 발병원인에 대해 특별하게 알려진 바 없으며, 원고가 2015. 11. 2. 이 사건 사업장에 채용되어 발병 시까지 약 2개월여 근무하는 동안 1주 평균 41시간 근무한 점에 비추어 보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과중한 업무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상병을 초래할 정도의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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