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27.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3. 3. 29. 가석방되어 2013. 5. 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에 있는 성 저 공원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 내 아버지가 해태 제과 계열사인 해태 유업을 운영하셔 던 분이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약 300억 원을 상속 받아 그 상 속 자금이 해외에 있는데 이를 국내로 가지고 오려면 40% 의 상속세를 물어야 한다.
내가 우리은행 부행장, 금융감독원 직원, 변호사와 함께 상속세를 내지 않고 상속 자금을 국내로 가지고 오는 방법을 찾았는데 그 방법을 실행하려면 내 국내 계좌에 거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이를 이용하여 내 국내 계좌에 거래 실적을 만든 후에 반드시 갚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해태 유업의 운영자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아버지로부터 약 300억 원을 상속 받은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소득 없이 약 2억 5,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28.부터 2016. 1. 10.까지 총 20회에 걸쳐 피고인의 동거 녀인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합계 2억 6,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1. 16.부터 2016. 2. 12.까지 총 13회에 걸쳐 위 E의 친언니인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합계 3,76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