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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2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4. 2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9. 04:55 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김해시 부원동 현대 오일 뱅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전날 밤에 술을 마시고 취침 후 새벽에 운전한 사안이어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음주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음주 운전을 하였고, 과거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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