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8.13 2013고단5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9.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여주군 능서면 번도리에 있는 능서체육공원 앞에서 같은군 가남면 삼군리에 있는 신한폐차장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죄는 이 사건 범행과 이종 범죄이고, 피고인에게 최근 4년 동안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