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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가합57385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2,643,010원 및 그 중 311,468,880원에 대하여 2018. 4. 14.부터 2018.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들’은 ‘피고들’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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