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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05 2020고단25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22:58경 성남시 분당구 B빌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야탑동 485-2 벌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2019. 12.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반성하거나 자중하지 아니하고 불과 7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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