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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26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7.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0. 22:4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횟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4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가량 또는 그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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