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여수시 C 전 730㎡ 중 별지 분할측량성과도 표시 ㄱ 부분 38㎡에 대한 분묘기지권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12. 31. 아버지 D(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이 사망하자 그 무렵 원고의 고모이자 망인의 누나인 E의 승낙을 받아 E 소유의 여수시 C 전 7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내 별지 분할측량성과도 표시 “ㄱ 부분”에 망인의 분묘, 담, 경계석 등을 설치하고, 현재까지 그곳에서 망인의 제사를 지내거나 명절에 성묘하는 등 이를 관리해 오고 있다.
나. 피고는 2009. 11. 12.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같은 달 1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E의 승낙을 받고 망인의 분묘를 설치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체결 당시 E 측으로부터 분묘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현장에 수풀이 우거져 분묘를 확인할 수도 없었으므로 망인의 분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피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위 분묘기지권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 분묘기지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봉분의 기저 부분)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고 그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15530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