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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09 2013고정1283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주)C의 전무이사로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 20. 16:2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부산 사하구 D,

E. F 신축공사 현장'의 건축주 G로부터 고소인 H(47세,남)에게 지급해야 할 위 공사현장 전기공사 대금 5,000,000원을 고소인에게 전해주겠다며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설 명절 비용 등 사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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