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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4가합631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304,565원 및 그 중 58,617,748원에 대하여는 2013. 12. 18.부터, 49,585,817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전국부동산공인중개업협회(이하 ‘전국중개업협회’이라 한다

)는 1986. 3. 3.경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동산중개업법’이라 한다

)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 전국중개업협회는 2006. 1. 1. 그 명칭이 원고로 변경되었고, 2007. 10.경 같은 업무를 수행하던 대한공인중개사협회(이하 ‘대한중개사협회’이라 한다)와 통합됨으로써 원고가 대한중개사협회의 공제업무를 승계하였다.

3) 피고는 2006. 3. 14.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서 ‘C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D는 피고 A의 중개사업무를 보조한 사람이다. 나. 공제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04. 9. 17. 전국중개업협회와 사이에 공제가입금액 5천만 원, 공제기간 1년으로 정하여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당시 전국중개업협회의 공제약관(갑 12호증 제14조 1항은 공제금을 지급한 경우의 구상권에 관하여,'협회는 중개계약시 법 제17조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ㆍ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②중개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또는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 임대의뢰인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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