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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08 2015구단1281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5. 6. 단체관광(C-3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4. 5. 2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15.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2. 2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1.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모는 2010. 4. 29.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원고의 큰 아버지가 자신에게 원고의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나이 많은 사람과의 결혼을 강요하거나 주술을 거는 등의 방법으로 적법한 상속인인 원고를 박해하고 살해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난민인정신청인이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 더하여 해당 박해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이루어졌음을 요구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박해사유는 아버지의 유산을 차지하려는 큰 아버지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받았다는 취지의 것으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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