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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9 2014노276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폭행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임신 중인 처와 어린 딸(30개월)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며 피고인의 처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경제상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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