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27. 피고에게 하남시 C, 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기간2012. 9. 14.부터 2014. 9. 1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단227232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머4113호로 조정에 회부되어 2018. 4. 23.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이라고 한다)을 있었고 위 강제조정결정은 2018. 5.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원고는 2018. 4. 30.까지 피고에게 하남시 C, 401호를 인도한다.
2. 피고는 2018. 5. 30.까지 52,5000,000원 중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단803979호 채권가압류 사건의 가압류채권자에게 청구금액을 변제하고, 위 제1항의 부동산 수리비 4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3. 원고는 위 제2항의 금전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7카임10호 임차권등기신청의 집행을 해제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강제조정 제2항에 기재된 바에 따라 52,500,000원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금액 32,300,000원과 수리비 400,000원, 관리비 23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9,570,000원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금액 등을 공제하지 않은 채 청구금액을 52,1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과 그 대지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으므로 부당하다.
② 피고가 2016. 9.경 퇴거요
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