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8.12.20 2018허6092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6. 25. 2016당273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 2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근위를 공급하는 공급부(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공급된 근위를 부분 절개하는 절개부(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부분 절개된 근위의 내부에 존재하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세척부(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세척된 근위로부터 근위막을 제거하는 탈피부(이하 ‘구성요소 4’이라 한다

); 및 상기 공급부에서 공급된 근위를 상기 절개부, 상기 세척부, 상기 탈피부로 이송하는 이송부(이하 ‘구성요소 5’이라 한다

);를 포함하고, 상기 절개부는, 표면에 칼집을 내는 회전커터(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

); 칼집을 따라 근위를 절개하는 고정커터(이하 ‘구성요소 7’이라 한다

); 및, 근위의 내부가 노출되도록 절개부위의 양측을 가압하여 벌리는 누름판(이하 ‘구성요소 8’이라 한다

);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근위 가공 장치(이하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이라 한다

). 【청구항 2 내지 9】 (생략) 【청구항 10】 (삭제) 기술분야 이 사건 특허발명은 가금류의 근위를 가공하는 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욱 자세하게는 도계과정에서 분리한 근위를 절개 및 세척한 후 근위막을 제거하는 일련의 과정을 자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근위 가공 장치에 관한 것이다(식별번호 [0001] 참조). 종래기술의 문제점 종래의 근위 가공 시스템은 근위에 구멍을 형성하여 근위막을 제거하는 구조이므로,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근위의 수가 많지 않아 가공효율이 좋지 못한 문제를 갖고 있었다. 특히, 근위막의 제거 및 근위의 세척이 수조(14)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수조(14 에 담긴 세척수에 의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