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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26 2017구단1058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7. 3. 8. 21:1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회사 창원공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7. 4. 20.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차), 제2종 보통)를 2017. 5. 8.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7. 4. 2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6.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화물차를 계속 운전하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오늘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을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점, 원고의 주취 정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에 해당하고, 그 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상대차량 운전자를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점 2003. 8. 8. 혈중알코올농도 0.182%, 2003.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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