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8 2019가단50800
배당이의 청구의 소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C, D(중복), E(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9. 10. 30. 위 법원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서울중앙지방법원 C, D(중복), E(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9. 10. 30. 위 법원이...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