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3.05 2019가단3120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C(중복)}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12.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C(중복)}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12. 2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