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0858 (2018. 10. 16.)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녹색건축인증 건축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했으므로 재산세도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녹색인증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는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이상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7지064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을 비롯한 3개 법인(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주식회사, 이하 합하여 “청구법인 등”이라 한다)은 2014.10.2. OOO에 소재한 OOO건축물 428,933.72㎡(이하 “쟁점건축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고, 2017.2.9. 최종 사용승인을 받아 공동으로 취득(지분율은 청구법인 75%, 주식회사 OOO15%, OOO주식회사 10%이다)하였는데, 쟁점건축물과 관련하여 2014.6.13. 녹색건축물 최우수 등급의 인증을 받았고, 2017.3.31.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의 인증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5년도 및 2016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인증이 없다는 이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4조 제6항 제1호 나목에 따른 100분의 10이 아닌 같은 호 다목에 따른 100분의 3의 경감률을 적용하여, 2017.8.5.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5년도 및 2016년도 재산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재산세 등 부과·고지 내역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27. 이의신청을 거쳐, 2018.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2015년도 및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인 2017.3.31.에야 쟁점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인증을 받았으므로, 100분의 10의 재산세 경감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녹색건축인증에 대한 감면의 취지는 건물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친환경 및 에너지효율화 시설의 유도에 목적이 있으므로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된 예비인증을 받고 본 인증을 받은 부분에 있어서도 감면요건을 충족한다는 유사 사례에서의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2017지641, 2017.12.4.,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예비인증에 따라 최종적으로 2등급의 에너지효율등급을 받은 이상 100분의 10의 재산세 경감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14조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소급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2등급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았더라도 이를 소급해서 감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4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100분의 10의 재산세 경감률을 적용받으려면 과세기준일(6.1.) 이전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 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②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 절감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 중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녹색건축의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④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건축물 또는 주택인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인증을 받은 날(건축물 또는 주택 준공일 이전에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준공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다만,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녹색건축의 인증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날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2개의 인증 중 먼저 인증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경감 기간을 산정하며, 그 구체적인 경감세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친환경건축물등의 감면) ⑥ 법 제47조의2 제4항 본문에 따른 재산세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최우수인 경우
가.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경우 : 100분의 15
나.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인 경우 : 100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 100분의 3
2. 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우수인 경우
가.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경우 : 100분의 10
나.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인 경우 : 100분의 3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경우 : 100분의 3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 등은 쟁점건축물을 신축한 후, 2014.10.2.부터 2016.6.4.까지의 기간 동안 아래 <표2>와 같이 OOO으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표2> 쟁점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 내역
(나) 청구법인 등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2014.6.13. 사단법인 OOO으로부터 아래 <표3>과 같이 녹색건축물 최우수 등급의 인증을, 2017.3.31. OOO으로부터 아래 <표4>와 같이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의 인증을 각 받았다.
<표3> 쟁점건축물의 녹색건축 인증서
<표4> 쟁점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다)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2015.7.10. 2015년도의, 2016.7.10. 2016년도의 각 정기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가, 2017.8.5. 쟁점건축물이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가산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추가 부과·고지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항 제1호 다목에 따른 100분의 3의 재산세 경감률을 적용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최종적으로 2등급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았으므로 100분의 10의 재산세 경감률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 제4항은 녹색건축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규정하면서, 제1항이 규정한 취득세 감면과는 달리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간 감면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재산세는 취득세와 달리 과세기준일인 매년도 6.1. 현재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세목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 현재 그 인증을 받지 않은 이상 100분의 10이 아닌 100분의 3의 재산세 경감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