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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8노31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사채업자들의 변제 독촉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배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사실 무근 의 거짓말을 하여 기망함으로써 그 신뢰관계를 이용한 것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3명이고 피해금액 합계도 2,700만 원이 넘는 다액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도 유사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데 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얻은 소득으로는 사채를 우선 변제했다는 것이어서 피해배상의 의지도 희박하다고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나 아가, 범행 이후 피고인의 행동이나 당 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을 두루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점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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