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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0 2018나3670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I으로부터 투자금 10,000,000원을 1구좌로 하여 돈을 투자하면 한 달 후 투자원금과 함께 수익금 5%를 지급하고 그 후 매월 5%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기망당하여 2009. 8. 31. 피고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주식회사 F의 계좌로 10,000,000원을 각 입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21.경 위와 같은 사기 범죄사실로 I을 고소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3. 11. 14. I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위 판결선고 후에도 I으로부터 아무런 피해회복을 받지 못하자 추가로 피고 등을 고소하였고, 전주지방검찰청은 2015. 1. 14.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28.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계좌로 입금한 위 50,000,000(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11. 10. 소송으로 이행되었는데, 공시송달에 의한 절차로 2018. 7. 10.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2018. 9. 5.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소장 부본 등 소송서류와 그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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