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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01.23 2013노2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가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히는 등 인적물적 손해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도로상에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으로, 만약 목격자들의 구호조치나 제보가 없었더라면 자칫 더 중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건의 전모가 미궁에 빠질 수도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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