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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2 2019고단4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2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59』

1. 사기 피고인은 2019. 2. 5. 19:30경부터 다음날 01:10경까지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로얄살루트 양주 1병 470,000원 상당, 맥주 16병 96,000원 상당, 안주 2접시 20,000원 상당 등 합계 58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6. 01: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 및 위 주점 여종업원들에게 “이 씨발년들아, 대갈통 돌려 잡년들아, 그 따위 말하면 눈깔을 파뿐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상의를 전부 벗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507』 피고인은 2019. 2. 4. 02:35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돈이 많다. 안경도 15만 원에 구입하였고, 뽑기를 해서 15만 원도 벌었고, 로또 1등에 당첨되어서 모레 돈을 찾을 수 있다. 벤츠 자가용 2대도 있고, 여자들에게 프라다 가방, 루이 비통 가방을 선물해 줄 정도로 돈이 많으니 술값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등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45병, 안주 7개 등 합계 5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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