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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1.08 2013가합76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22.부터 2012. 3. 30.까지는 연 8.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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