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7.27 2015고단22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은 2015. 8. 27. 11:2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노래방’ 화장실에서 피해자 D 공소장에 ‘E’ 로 되어 있으나, 오기( 誤記) 이다.
와 시비가 붙어 이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화장실 밖으로 나와 위 노래방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21cm) 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 양형이 유] 동 종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이나 범행 수법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증거기록 34 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