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6. 23.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0. 18:1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시주금을 요청하여 이에 피해자로부터 500원을 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게 무슨 돈이냐. 요걸 시주라고 하냐. 너나 가져라”, “야 이 시팔 년아, 개같은 년아,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미용실의 출입문에 소변을 보아 미용실 내에 있던 다수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누범사실 등 확인) 및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범행 동기경위에 비추어 죄질 매우 불량한 점 참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0년(상한) 선고형 징역 8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범행 동기경위에 비추어 죄질 매우 불량한 점, ② 동종누범전력(집행유예 결격)을 포함하여 동종범죄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부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