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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17 2019고단3018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3. 23:30경 광명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종사자인 담당의사 피해자 D(30세)에게 ‘술에 취하여 계단에서 넘어진 일로 무릎을 다쳤다’며 치료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만취상태로 인하여 X-ray 촬영 협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곧바로 처치를 해주지 않고 수액 처치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왜 아무런 처치를 해주지 않느냐, 똑바로 해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수회 욕설하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쳐들고 다가가는 등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협박ㆍ위력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발생보고, 수사보고(CCTV 분석, 피해자가 제출한 영상 등), 수사보고(CCTV 분석 추가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응급실 의사인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응급의료업무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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