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1.20 2015노25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소량이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수입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노부모, 처와 어린 두 아이를 부양하여 온 가장으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수입하고, 이를 투약한 것으로, 이러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해하며 마약류의 유통으로 인해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4. 11.경 필로폰을 수입한 혐의 등으로 2015. 4. 9.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을 저질렀고, 위 재판의 선고기일인 2015. 6. 5. 새벽에 위 수입한 필로폰을 투약하는 범행에 이르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선고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arrow